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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 사용
행정기관의 솔선수범과 프랑스어 서비스
프랑스어는 퀘벡주의 유일한 공용어이자 퀘벡 민족의 공통 언어입니다. 프랑스어는 공적 영역의 공통분모이자, 제1언어가 서로 다른 퀘벡 주민들 사이의 소통 수단이기도 합니다. 또한 프랑스어는 이민지가 퀘벡 사회에 통합되는 언어적 수단이기도 합니다.
민원 행정 기관의 주도적인 역할
행정기관은 퀘벡 주민에게 프랑스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퀘벡주에서 프랑스어의 진흥, 위상 제고, 사용 및 보호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어 헌장은 행정기관의 솔선수범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프랑스어만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특히 표지판과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언어가 포함됩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행정기관은 다른 언어 사용이 허용되고 그 언어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외에는 프랑스어로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 행정기관 (PDF 839 Ko)(프랑스어로만 제공)은 헌장 조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상황에서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할지 명시한 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지침에는 다른 언어 사용 전에 따라야 할 해당 기관의 조치나 지시 사항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 기관은 헌장 조항에서 다른 언어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프랑스어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프랑스어만 사용해야 합니다.
기관과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로 소통하기를 원하시면, 해당 기관은 자체 지침에서 이를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은 귀하가 헌장에 따라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 사용이 허용되는 예외 대상 집단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신의 성실하게 진술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해당 기관은 프랑스어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프랑스어만 사용해야 합니다.
기관의
프랑스어로만 소통하는 원칙의 예외
행정기관이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과의 소통
2021년 5월 13일 이전에 행정기관과 영어로만 소통한 사람
2021년 5월 13일 이전에 행정기관과 본인 관련 사안에 대해 영어로만 소통한 사람에게는, 해당 기관이 계속 영어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교육받을 자격이 인정된 사람
행정기관은 영어로 교육받을 자격이 인정되고 퀘벡주 교육부에서 영어로 교육받을 자격 증명서(프랑스어로만 제공)를 발급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그 사람과 영어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퀘벡주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 및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로서 영어로 교육받을 허가를 받은 사람 등 일부 집단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주민
행정기관은 원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프랑스어와 함께 다른 언어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
행정기관은 이민자가 퀘벡주에 도착한 후 첫 6개월 동안 퀘벡 사회에 통합되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프랑스어와 함께 다른 언어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퀘벡주 외부에서의 서비스 제공
행정기관은 퀘벡주 외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프랑스어와 함께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 서비스
행정기관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때 프랑스어와 함께 다른 언어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퀘벡주 외부에 소재한 법인 및 기업
행정기관은 퀘벡주에 본사도 사업장도 없는 법인 또는 기업과 소통할 때 프랑스어와 함께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퀘벡주에 소재하면서 퀘벡주 외부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법인 및 기업
행정기관은 퀘벡주에 소재한 법인 또는 기업의 본사나 사업장 중 퀘벡주 외부에 있는 곳만을 대상으로 소통하는 경우, 프랑스어와 함께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헌장 제95조에 따라 헌장 적용이 면제되는 법인 – 제임스베이 및 북부 퀘벡 협정과 북동부 퀘벡 협정
행정기관은 헌장 제95조에 따라 헌장 적용이 면제되는 법인과 소통할 때 프랑스어와 함께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95조는 제임스베이 및 북부 퀘벡 협정과 북동부 퀘벡 협정을 언급합니다.
헌장 제97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또는 해당 조항에 언급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법인 및 기업
행정기관은 원주민 보호구역, 정착지 또는 헌장 제97조에 언급된 토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조항에 언급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만 설립·운영되는 법인 또는 기업의 사업장과 소통하는 경우, 프랑스어와 함께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체
행정기관은 개인과 다른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 그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와 소통할 때 프랑스어와 함께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Francisation Québec과 교육기관을 통한 프랑스어 학습
Francisation Québec은 퀘벡주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인 사람, 퀘벡주 정착 예정자, 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유일한 프랑스어 학습 창구입니다.
영어로 수업하는 초등·중등·칼리지 교육기관에서의 프랑스어 학습
퀘벡주에 거주하면서 영어로 수업하는 교육기관에서 초등·중등 또는 칼리지 교육을 받는 사람은 해당 기관에서 프랑스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교육은 초등·중등·칼리지 교육 전 과정에서 프랑스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프랑스어를 공통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퀘벡 사회에서 소통하고 성장하며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 항목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