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e française
Charte de la langue française 현대화
Loi sur la langue officielle et commune du Québec은 Charte de la langue française을 개정하여 프랑스어가 퀘벡주의 유일한 공용어임을 정립했습니다. 이로써 사회 모든 분야에서 프랑스어의 지위가 강화된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프랑스어가 주 정부의 공무가 되었으며, Politique linguistique de l’État (PDF 2.67 Mo)는 이를 근간으로 합니다.
프랑스어는 공용어
프랑스어는 퀘벡주의 공용어이자 국가로서의 퀘벡에서도 공용어입니다. 프랑스어는 공공 부문의 공통분모이자, 제1언어가 서로 다른 퀘벡 주민들 사이의 소통 수단이기도 합니다. 또한 프랑스어는 이민지가 퀘벡 사회에 통합되는 언어적 수단이기도 합니다.
민원 행정 기관의 주도적인 역할
민원 행정 기관은 퀘벡 주민에게 프랑스어로 봉사하며 이를 통해 퀘벡에서 프랑스어를 보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Loi sur la langue officielle et commune du Québec에서는 프랑스어의 사용, 승격, 영향력, 보호 등과 관련해 민원 행정에 솔선수범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모범을 보이기 위한 일반 원칙을 따라, 민원 행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전달 사항은 반드시 프랑스어로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히 공무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 법안은 상황에 따라 기관에서 프랑스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좋다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공무 집행
Charte de la langue française에 따른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민원인에게 프랑스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현재는 민원인 본인이 프랑스어 말고 다른 언어로 서비스를 받을 자격에 부합한다고 선서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5월 13일 전까지 민원 행정 기관과 영어로만 소통한 인물의 경우
민원 행정 기관은 2021년 5월 13일 이전에 당국과 오직 영어로만 소통한 인물에 한하여, 해당 인물에게 중대한 사안을 다룰 때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영어로 서비스를 제공해도 됩니다.
영어 지침을 받을 자격이 인정된 인물
민원 행정 기관에서는 영어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퀘벡 교육부에서 지침을 영어로 받을 자격을 인정한 성명서를 취득한 인물을 상대로는 영어로 소통해도 됩니다.
단, 이 예외 사항은 퀘벡에 잠시 거주 중인 외국 국적의 어린이, 예를 들어 외국인 학생이나 영어로 지침을 수령할 권한을 취득한 외국인 임시 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Admissibilité à l’enseignement en anglais— Autorisation temporaire).
이민자
민원 행정 기관은 퀘벡주에서 이민자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프랑스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 예외 사항은 신규 전입자가 퀘벡주에 도착하고 6개월간만 적용됩니다.
퀘벡주 외부에서의 서비스 제공
민원 행정 기관은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가 퀘벡주 경계 밖인 경우, 프랑스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이용해도 됩니다.
헌장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민원 행정 기관
어느 기관이 프랑스어만 사용해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려면 Liste des organismes de l’Administration (PDF 626 Ko)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프랑스어로만 제공).
Francisation Québec을 통해 누구나 프랑스어 학습 가능
Francisation Québec은 퀘벡주에 거주 중이며 정착을 계획 중이거나 사업체에 근무 중인 성인을 대상으로 프랑스어를 교육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유일한 접점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 항목
마지막 업데이트: 2023년 7월 28일